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
- 만 5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- 주말·교대·연장근무가 가능한 자
- 공단「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제9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공고일 전일(2024. 8. 4.) 기준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- 공고일 전일(2024. 8. 4.)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
- 공고일 전일(2024. 8. 4.) 기준 최근 3년 이내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·취소를 받지 않은 자
- 공고 마감일(2024. 8. 19.)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‘적합’ 판정을 받은 자
○ 결격사유
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․직원(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, 이하 공공기관 등 임직원이라 한다)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․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, 해임처분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
-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
○ 채용분야 : 특별교통수단 운전, 3명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8. 12.(월)∼8. 19.(월) 18:00
※ 근무기간 : 2024. 9. 6.~2024. 12. 31.
※ 근무장소 : 교통사업부 종합체육관
※ 근무시간 : 일8시간, 주40시간
※ 보수 : 시급 9,950원
※ 기타 : 정액급식비(140,000원), 1주 소정 근무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/ 4대보험가입
- 담당업무
※ 특별교통수단 사업운영차량 운전ㆍ관리
※ 승객 승·하차 시 안전확보, 차량 운행 및 결과보고, 차량 점검
※ 전자결재 기안, 문서 열람 등 행정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기소개서 밎 직무수행계획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※ 서약서 1부
※ 공정채용 확인서 1부
※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)
※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(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)
※ 주민등록초본 1부
※ 자격증 사본 1부
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(명륜동), 2층 혁신경영부 채용담당자)
- 문의처 : 원주시시설관리공단(033-749-17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