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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4년 양구군 펀치볼 안보관광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8.16)
등록일
2024-08-12
조회수
301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

 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  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6. 12. 31. 이전 출생인 자)

   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   ※ 「양구군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56조의 근무상한연령(60세) 미만인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, 3명


○ 우대내용

  -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 자

  - 근무지(해안면) 출퇴근 가능한 자

  -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8. 12.(월) ~ 2024. 8. 16.(금)

   ※ 계약기간 : 채용일~2025.7.31

   ※ 근무장소 : 펀치볼 안보관광지(해안면) 일원

   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 / 주5일(매주 화요일~토요일, 08:30~17:30 근무)

   ※ 보수 : 84,480원/일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 가입, 주휴수당, 연차수당, 휴일근무수당 지급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광안내, 인솔 및 매표

   ※ 펀치볼 안보관광지 시설 환경정비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표초본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(보건소 4층))

  - 문의처 : 양구군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(033-480-7203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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