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「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6. 12. 31. 이전 출생인 자)
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※ 「양구군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56조의 근무상한연령(60세) 미만인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, 3명
○ 우대내용
-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 자
- 근무지(해안면) 출퇴근 가능한 자
-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8. 12.(월) ~ 2024. 8. 16.(금)
※ 계약기간 : 채용일~2025.7.31
※ 근무장소 : 펀치볼 안보관광지(해안면) 일원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 / 주5일(매주 화요일~토요일, 08:30~17:30 근무)
※ 보수 : 84,480원/일
※ 기타 : 4대보험 가입, 주휴수당, 연차수당, 휴일근무수당 지급
- 담당업무
※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광안내, 인솔 및 매표
※ 펀치볼 안보관광지 시설 환경정비 등
- 제출서류
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주민등록표초본 1부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(보건소 4층))
- 문의처 : 양구군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(033-480-72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