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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원주시 일산동 기간제근로자(환경정비) 채용공고(~11.20)
등록일
2024-11-15
조회수
1059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현재,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

  -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(1톤화물) 이용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규정」제10조(지방공무원법 제31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, 2025. 1. 1.부터 근무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환경정비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
  - 유사 근무 경력자(경력증명서 제출 시만 인정)

  - 자동차(이륜자동차) 소유자

  - 기계톱, 예초기 등 제초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 가능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2024. 11. 20.(수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(12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일산동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금2,437,780원/월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동 청사 및 관내 환경정비

   ※ 불법투기 쓰레기 지도‧단속 보조 및 민원처리

   ※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 보조

   ※ 클린콜 근로자 관리 보조 

   ※ 제초, 제설 등 동정 업무 보조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,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각 1부(소정양식): 붙임 1~4서식

   ※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   ※ 운전면허증 사본

   ※ 우대조건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증명, 저소득층 증빙자료, 경력증명서 등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일산동행정복지센터(원주시 천사로 159))

  - 문의처 : 일산동행정복지센터(033-737-5798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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