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
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에 따른 만60세이상 고령자(64.12.31이전)
- 학력 및 성별제한 없음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1. 1.부터 근무가능한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시설정비원, 5명
○ 우대내용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자
- 기계, 전기, 기계운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8.(월) ~ 2024. 11. 20.(수) 09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※ 근무장소 :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
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 12:00~13:00
※ 보수 : 금2,437,780원/월(원주시 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름)
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담당업무
※ 원주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
※ 유입침사지지동, 증설처리장시설물 이물질제거
※ 최초·최종침전지 슬러지 및 이끼 제거
※ 펌프 운영관리 보조
※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이물질 제거 및 관리 보조
※ 그 외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(소정양식): 붙임 1~4서식
※ 주민등록등본
※ 우대조건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증명, 장애인증명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자격증사본 등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호저로 227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동 2층(하수처리팀))
- 문의처 :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팀(033-737-42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