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일자리정보망

닫기
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

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(행정실무원) 공개채용 공고(~11.22)
등록일
2024-11-19
조회수
153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 18세 이상인 자

  -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 

  - 공고일 현재 원주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는 사람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1. 2.부터 근무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 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행정실무원,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모자보건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자(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)

  -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ITQ, MOS, 정보처리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) : 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5.(금) ~ 2024. 11. 22.(금) 09:00 ~ 17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2일 ~ 10월 31일(10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원일로 139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5시간(10:00~16:00) / 휴게시간 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금1,472,670원/월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접수

   ※ 모자보건사업 전반 민원 응대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(소정양식),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1부

   ※ 우대조건 증빙서류(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)

   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(뒷자리 미포함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보건소 2층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)

  - 문의처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(033-737-4057)



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