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「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채용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문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주·정차 관리 및 질서계도 관련 친절·봉사 서비스의 기본 자질을 갖춘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주문진 불법 주·정차 지도관리원, 2명
○ 우대내용
- 불법 주·정차 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11.18.~11.25.(09:00~18:00)
※ 계약기간 : 6개월
※ 근무장소 : 주문진읍 관내
※ 근무시간 : 09:00~18:00(점심시간 1시간) / 1주 5일 근무(토·일 정상근무)
※ 보수 : 1일 96,800원(주휴·연차수당 별도지급)
- 담당업무 : 불법 주·정차 지도(현장계도 업무)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.
※ 자기소개서(별지2호 서식) 1부.
※ 주민등록초본 1부(최근 5년 주소변경이력 포함)
※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별지3호 서식) 1부
※ 자격증 및 가산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※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간 발행분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2층(건설부서))
- 문의처 : 강릉시 주문진읍 건설부서(033-660-34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