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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4년 제2차·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(터널관리원) 채용 공고(~12.11)
등록일
2024-12-09
조회수
17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

   ※ 북부지소 관할구역: 5개 시군(철원,화천,양구,춘천,인제) 

  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,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
  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」제15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불가

  - 돌산령터널(양구) : 전기기사(전기산업기사), 전기공사기사(전기공사산업기사)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터널관리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8.(목) ~ 2024. 12. 11.(수) 09:00~18:00

   ※ 근무장소 : 돌산령터널(양구)

   ※ 보수 : 강원자치도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(임금협약서 근거)에 따름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, 퇴직금, 노동조합, 휴가, 맞춤형 복지 등 지원

  - 담당업무 : 전기시설 관리 등 터널유지관리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(붙임1 서식) 1부

   ※ 이력서(붙임2 서식)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(붙임3 서식) 1부

   ※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4 서식)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포함 및 주민번호 전체표기) 1부

   ※ 전기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 후 제시)

   ※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   ※ 장애인증명서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95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)

  - 문의처 : 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(033-737-6811,680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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