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
※ 원주본소 관할구역 : 7개 시군(원주,횡성,춘천,홍천,영월,평창,인제)
※ 강릉지소 관할구역 : 8개 시군(강릉,속초,동해,고성,양양,홍천,평창,인제)
※ 태백지소 관할구역 : 4개 시군(태백,삼척,정선,영월)
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,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-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
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」제15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불가
- 자동차운전면허증(1종 보통)소지자로 채용 즉시 운전 가능한 자
-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도로보수원, 8명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8.(목) ~ 2024. 12. 11.(수) 09:00~18:00
※ 근무장소 : 원주본소(홍천, 횡성·영월), 강릉지소(강릉·평창), 태백지소(정선·삼척)
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, 1일 8시간(09:00~18:00, 초과근무 시간 별도)
※ 보수 : 강원자치도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(임금협약서 근거)에 따름
※ 기타 : 4대보험, 퇴직금, 노동조합, 휴가, 맞춤형 복지 등 지원
- 담당업무
※ 낙석 및 시설물 파손 조치
※ 시설물 수시 점검 및 조치
※ 포트홀 복구 및 도로변 잡초 제거
※ 동절기 제설작업
※ 불법 점유 및 도로파손 단속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(붙임1 서식) 1부
※ 이력서(붙임2 서식) 1부
※ 자기소개서(붙임3 서식) 1부
※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4 서식) 1부
※ 자동차운전면허증(1종 보통 또는 대형) 사본 1부
※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포함 및 주민번호 전체표기) 1부
※ 체력인증서 1부(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)
※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※ 장애인증명서, 자격증(면허증) 사본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95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)
- 문의처 : 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(033-737-6811, 68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