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채용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지를 둔 자
-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
- 성별 제한 없음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~ 65세 미만인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7.1. 「민법」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랑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랑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형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」 제2조에 따른 성쪽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
-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-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○ 채용분야 : 방역사업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4. 7.~2025. 4. 11. 18:00까지
※ 계약기간 : 2025. 5. 1.~2025. 11. 30.
※ 근무장소 : 철원군보건소
※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40시간
※ 보수 : 2,125,000원 / 급식비(140,000원, 월1회) 별도 지급(계산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름)
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, 고용, 산재, 국민연금) 가입
- 담당업무
※ 관내 방역 관련 민원 처리
※ 방역소독
※ 방역약품·장비 관리
※ 그 외 사무분장 업무
- 제출서류 :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관련 증빙서류 각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철원군보건소 방역공공의료팀)
- 문의처 : 철원군보건소 방역공공의료팀(033-450-51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