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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철원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(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) 채용 공고(~4.11)
등록일
2025-04-09
조회수
48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인 자

  - 운전면허 소지자,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

  - 정신건강전문요원(직렬 무관),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, 임상심리사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7.1. 「민법」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
 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랑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랑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형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」 제2조에 따른 성쪽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
  -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, 1명


○ 우대내용 :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 선발(직렬 무관)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4. 7.~2025. 4. 11. 18:00까지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5. 1. ~ 2025. 12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철원군보건소(정신건강복지센터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40시간

   ※ 보수 : 2,276,000원 / 급식비(140,000원, 월 1회) 별도 지급(계산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름)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, 고용, 산재, 국민연금) 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

   ※ 센터 대상자 등록‧사례관리 및 상담

   ※ 그 외 사무분장에 따름

  - 제출서류 : 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우대사항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각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철원군보건소 마음건강팀)

  - 문의처 : 철원군보건소 마음건강팀(033-450-531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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