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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(2025-1366)(~7.22)
등록일
2025-07-21
조회수
54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

  -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(2007. 7. 11. 이전 출생자)

  - 주민자치 분야 업무 경력자(최근 5년)

  -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 - 현장 출장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   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  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 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7. 21.(월) ~ 7. 22.(화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8. ~ 2025. 12.

   ※ 근무장소 : 춘천시 읍․면․동 주민자치회 사무실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 근무(09시~18시)

   ※ 보수 : 일 80,240원, 급식비 14만원/월, 4대보험

  - 담당업무 : 주민자치회,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

  - 제출서류 : 응시원서 및 기타서류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(3층))

  - 문의처 :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(033-250-4096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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