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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정선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(관리의사) 채용공고(~7.31)
등록일
2025-07-21
조회수
13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만 60세 이상(기준일 : 면접시험일)

  - 자격요건 : 전문의 자격 취득자(내과, 가정의학과 우대)

  -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대학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 

  -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

  -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임상 경력 20년 이상(병원급 이하 경력 포함)

  - 응시 결격사유 :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해당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  ※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  ※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관리의사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07. 29.(화) ~ 07. 31.(목)

   ※ 계약기간 : 1년

   ※ 근무장소 : 정선군보건소

   ※ 근무시간 : 09:00 ~ 16:00(휴게시간 12:00~13:00) / 주 5일 근무

   ※ 보수 : 일450,000원(월 1,170만원/26일 기준)

   ※ 기타 : 주휴수당 지급, 4대보험 포함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진료업무(만성질환자 관리 등)

   ※ 예방접종 예진·상담

   ※ 원격진료 및 기타 보건사업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(최종학력증명서, 면허증, 경력증명서 첨부)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2층 보건행정팀)

  - 문의처 : 정선군보건소 보건행정팀(033-560-272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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